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숫자로 쉽게 풀어드리는 템휴입니다.
퇴사를 앞두면 누구나 한 번은 검색합니다. "실업급여 얼마 나오지?" 그리고 대부분 "평균임금의 60%"라는 답을 보고 월급에 0.6을 곱해 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틀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2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받는 돈은 월 198만~204만 원 사이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총액을 가르는지, 어디서 사람들이 돈을 놓치는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매년 1월 최저임금 고시에 맞춰 상·하한액을 갱신하는 기준 글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부정수급,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2027년 개편안 시뮬레이션은 이어지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목차
- 먼저 결론: 월급이 달라도 거의 같은 돈, 갈리는 건 일수
-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3가지와 흔한 오해
- 하루 금액 계산: 60%라는 말이 왜 대부분 틀리나
- 월급별 예상 수령액 표
- 며칠 받나: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표: 최소 793만 원, 최대 1,839만 원
- 12개월 수급기간의 함정: 늦게 신청하면 사라지는 돈
-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 일하면 193만 원, 쉬면 198만 원: 역전 구조와 2027년 개편안
- 알아두면 돈 되는 5가지
- 요약표와 체크리스트
1. 먼저 결론: 월급이 달라도 거의 같은 돈, 갈리는 건 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의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198만1,440원에서 204만3,000원입니다. 퇴직 전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고,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 원 폭뿐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고, 총 수령액은 최소 약 793만 원에서 최대 약 1,839만 원까지 2.3배 차이가 납니다.
2.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3가지와 흔한 오해
정확한 이름은 고용보험 '구직급여'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일주일에 6일이 계산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7개월 남짓 다녀야 합니다. "6개월 일하면 된다"는 말은 틀리기 쉽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됩니다. 이 예외 목록은 별도 글로 정리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활동.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같은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일해 온 사람은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루 금액 계산: 60%라는 말이 왜 대부분 틀리나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두 숫자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상한액은 급여 산정 기초임금일액의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6년 넘게 66,000원(기초일액 110,000원)에 묶여 있다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이 종전 상한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자 상한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개월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하루 98,901원, 그 60%는 59,341원인데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60%가 79,121원이지만 상한 68,100원에서 잘립니다. 결국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월급 약 334만~344만 원 구간뿐입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 계약이었다면 하한은 33,024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고용보험 적용 요건이 달라지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월급별 예상 수령액 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일정했다고 가정하고, 3개월을 91일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가지만 상·하한 구조 때문에 결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 퇴직 전 월급(세전) | 평균임금 60% | 실제 1일 지급액 | 30일 환산 | 적용 |
|---|---|---|---|---|
| 180만 원 | 35,604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
| 215만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급) | 42,664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
| 250만 원 | 49,451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
| 300만 원 | 59,341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
| 330만 원 | 65,275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 |
| 334만 원 | 66,066원 | 66,066원 | 1,981,978원 | 60% 적용 |
| 340만 원 | 67,253원 | 67,253원 | 2,017,582원 | 60% 적용 |
| 344만 원 | 68,044원 | 68,044원 | 2,041,319원 | 60% 적용 |
| 350만 원 | 69,231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
| 400만 원 | 79,121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
| 500만 원 | 98,901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
| 700만 원 | 138,462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
| 1,000만 원 | 197,802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 |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 6만1,560원입니다. 아직 상한액을 66,000원으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5. 며칠 받나: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 이직일 기준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경계에 있다면 퇴사일 며칠이 30일치, 약 200만 원을 바꿉니다. 가입기간 2년 11개월과 3년은 150일과 180일로 갈리고, 만 49세와 50세는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이 다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표를 먼저 보세요. 피보험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내 피보험기간을 조회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총 수령액 표: 최소 793만 원, 최대 1,839만 원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66,048원) 적용 시 | 상한액(68,100원) 적용 시 | 대략의 수급 기간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약 4개월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약 5개월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약 6개월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약 7개월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약 8개월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약 9개월 |
같은 표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를 비교하면 793만 원과 1,839만 원, 2.3배입니다. 하루 금액 차이 2,052원이 만드는 차이는 270일을 다 받아도 5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근속이 정합니다.
7. 12개월 수급기간의 함정: 늦게 신청하면 사라지는 돈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수급기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도 무급입니다.
| 퇴사 후 신청까지 걸린 날 |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대기 7일 제외) | 270일 대상자의 손실 | 손실액(상한 기준) |
|---|---|---|---|
| 30일 | 328일 | 0일 | 0원 |
| 60일 | 298일 | 0일 | 0원 |
| 90일 | 268일 | 2일 | 13만6,200원 |
| 120일 | 238일 | 32일 | 217만9,200원 |
| 180일 | 178일 | 92일 | 626만5,200원 |
240일 대상자도 넉 달 이상 미루면 손실이 시작되고, 실업인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여유는 표보다 더 적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느라, 이직확인서가 늦어서, 잠깐 쉬고 신청하려고 미루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은 수급기간 연기 신청으로 늘릴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8.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여기 적힌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이 수급 자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퇴사 전에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을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이날부터 7일이 무급 대기기간입니다.
- 1차 실업인정. 보통 신청 약 2주 뒤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처음 급여가 지급됩니다.
- 4주마다 실업인정. 2~4차는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인정되고 같은 강의 반복 수강 같은 형식적 활동은 제한됩니다.
-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 하루라도 일한 날은 실업인정 신청 때 적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붙습니다.
-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확인.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일하면 193만 원, 쉬면 198만 원: 역전 구조와 2027년 개편안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면 세전 215만6,880원이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약 21만 원이 빠지고 소득세까지 떼면 손에 쥐는 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대략 192만~1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을 30일 받으면 198만1,440원이고 여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할 때보다 쉴 때 통장에 더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25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다음 내용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내 법률·시행령 개정이 목표이므로 아직은 '정부안'입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 개편안(2027년 시행 목표) |
|---|---|---|
| 지급 방식 | 주 7일분 지급 |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 지급. 월 30일 중 약 26일분 |
| 월 지급액(하한 기준) | 약 198만 원 | 약 172만~176만 원 |
| 월 지급액(상한 기준) | 약 204만 원 | 약 177만~181만 원 |
| 총 지급액·지급일수 | 120~270일 | 그대로 유지.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만 늘어남(150일 기준 5개월 → 약 5.8개월) |
| 상한액 결정 방식 | 정액(68,100원) | 하한액의 103%에 연동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 재취업 월소득 574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노사 각 0.9%) | 2.0%(노사 각 1.0%), 2027년부터 |
배경은 재정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7조 원, 지출 17.4조 원으로 1조8,000억 원 적자였고, 적립금 1조8,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6조 원 마이너스입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이직자부터는 이 글의 월 환산 표에서 약 13%를 뺀 금액을, 대신 더 긴 기간 받게 됩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의 표를 갱신하겠습니다.
10. 알아두면 돈 되는 5가지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습니다. 월 198만 원이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재산이 있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며, 그날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면서 가입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 인정받습니다. 보험료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되 7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본인 부담은 월 최대 1만6,625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70일 대상자가 100일만 받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채우면 남은 170일의 절반인 85일치, 상한 기준 약 579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2027년 개편안대로라면 재취업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반복수급 감액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3회째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시행 중인 것처럼 쓴 글이 많지만 발행 시점 기준으로는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요약표와 체크리스트
| 항목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월 환산(30일) | 198만1,440원 ~ 204만3,000원 |
|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월급 구간 | 약 334만~344만 원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나이 50세, 가입기간 1·3·5·10년 경계) |
| 총 수령액 범위 | 약 793만 원 ~ 1,839만 원 |
| 수급 요건 | 18개월 중 유급일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
| 수급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7일 |
| 세금 | 비과세 |
| 2027년 개편안 | 주 6일분 지급, 월 지급액 약 13% 감소, 총액 유지, 상한액 = 하한액의 103%, 보험료율 2.0% |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10
- 고용24에서 내 피보험기간을 조회해 소정급여일수 경계(1·3·5·10년, 만 50세)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 퇴사 전에 회사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기재 방식을 확인한다. 이것이 수급 자격을 정한다.
- 18개월 중 유급일 180일을 채웠는지 센다. 주 5일 근무는 약 7개월이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다. 퇴직금 정산이나 휴식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않는다.
-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퇴사 직후 끝내고 고용센터 방문일을 잡는다.
- 실업인정 주기와 재취업활동 횟수(2~4차 4주 1회, 5차부터 2회)를 달력에 적는다.
- 수급 중 하루라도 일하면 실업인정 때 신고한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한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구직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한다.
- 재취업이 빠르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잔여 1/2 이상, 12개월 근속)을 확인한다.
마무리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은 세 문장입니다. 하루 금액은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66,048~68,100원이다. 총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하는 120~270일에서 갈린다. 그리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시계는 신청을 미뤄도 멈추지 않는다. 월급에 0.6을 곱하는 대신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내 실업급여는 5분 안에 계산됩니다.
2027년 개편안이 확정되면 월 지급액은 줄고 기간은 늘어납니다. 그때 이 글의 표를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신 분들이 놓치는 돈 없이 다음 일자리로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템휴 였습니다.
본 글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월급별 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일정하고 3개월을 91일로 계산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이 기준입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정부안으로 국회 입법과 하위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율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개략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 #실업급여계산기 #구직급여 #실업급여상한액 #실업급여하한액 #실업급여68100원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12개월 #실업급여2027개편 #조기재취업수당 #실업크레딧 #임의계속가입 #퇴사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