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설계서에는 연 900만 원의 배당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를 앞두고 받은 안내문에는 19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11.25%였던 이율도 4.0%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1일 공개한 실제 민원 사례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옛날 연금보험 해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연금저축 28만 건이 중도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상품 이름에 따라 해지 세금은 15.4%가 되기도 하고 16.5%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금감원 유의사항과 2025년 연금저축 통계로 다음 세 가지를 계산합니다. 배당금이 왜 사라졌는지,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유지와 이체 중 무엇이 나은지입니다.
목차

1. 옛날 연금보험 해지를 부르는 두 가지 '숫자 쇼크'
1-1. 유배당 상품: 배당금 900만 원 → 19만 원
| 구분 | 연간 | 월 환산 |
|---|---|---|
| 가입설계서의 예상 배당금 | 약 900만 원 | 약 75만 원 |
| 실제 지급 예정 배당금 | 약 19만 원 | 약 1만 6천 원 |
| 차이 | −881만 원 (−97.9%) | – |
| 실제 ÷ 예상 | 2.1% | – |
해석: 유배당 연금은 '기본연금 + 배당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본연금에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험사가 실제로 남긴 이익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900만 원은 1990년대 고금리가 계속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치였고, 그 뒤 금리가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면서 배당 재원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볼 때는 합계보다 기본연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2. 금리연동형 상품: 11.25% → 4.0%
| 항목 | 가입 당시 | 연금 개시 시점 |
|---|---|---|
| 적용이율 | 11.25% | 4.0% (최저보증이율) |
|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 (72의 법칙) | 약 6.4년 | 약 18년 |
| 1,000만 원을 20년 복리로 굴렸다면 (예시) | 약 8,433만 원 | 약 2,191만 원 |
⚠️ 예시입니다. 실제 적립금은 해마다 바뀐 이율, 납입 방식, 사업비에 따라 다릅니다.
해석: 가입설계서는 보통 가입 당시 이율이 끝까지 간다고 가정합니다. 이율 차이 7.25%p가 20년 동안 쌓이면 결과는 약 3.8배 벌어집니다. 그래도 이 상품은 4.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00%인 지금, 이 바닥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1-3. 해지가 늘고 있다는 신호 (2025년 통계)
| 지표 | 2025년 | 해석 |
|---|---|---|
| 중도해지 계약 | 28만 건 (+14.7%) | 1년 새 해지가 크게 늘어남 |
| 중도해지 금액 | 4조 원 | 건당 평균 약 1,429만 원 |
| 연금 수령 계약당 평균 연금액 | 연 265만 원 (전년 대비 −21만 원) | 월 약 22만 원 |
해석: 연금저축 하나로 받는 연금은 평균 월 22만 원 정도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보조 바퀴' 수준입니다. 이 보조 바퀴를 해지로 떼어 낼지는 세금과 보증이율을 계산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2. 해지 전 1단계: 내 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가려내기

2-1. 증권의 상품명과 가입일로 셋 중 하나를 고르세요
| 확인 포인트 | 구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
| 가입 시기 | 1994년 6월~2000년 12월 | 2001년 이후 | 시기 무관 |
| 상품명 예시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 ‘○○연금보험' |
| 연말정산 혜택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 소득공제 → 2014년부터 세액공제 | 없음 |
| 연금으로 받을 때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연금소득세 3.3~5.5% |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
| 중도 해지할 때 | 이자에만 15.4% | 공제분 + 수익에 16.5% | 요건 미충족 시 보험차익에 15.4% |
| 옮길 수 있는 곳 | 구 개인연금저축끼리만 | 다른 연금저축 (보험 → 펀드 등) | 연금저축으로 이체 불가 |
해석: 연금저축은 2001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구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요건만 지키면 연금 세금이 0원입니다. 해지하면 바로 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2-2. 구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요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 5년 이상 나눠서 수령
사망, 해외이주, 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금융회사 파산,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해지 전 2단계: 옛날 연금보험 해지 세금 계산

3-1. 연금저축(2001년 이후)을 해지할 때 (예시)
⚠️ 예시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2,500만 원과 운용수익 5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2001~2013년 가입분은 가입 시기별 경과 규정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사에 '해지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 3,000만 원 × 16.5% | 495만 원 |
|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던 세금 (공제율 16.5%) | 2,500만 원 × 16.5% | 412.5만 원 |
| 〃 (공제율 13.2%) | 2,500만 원 × 13.2% | 330만 원 |
| 해지 순손실 (16.5% 공제자) | 495 − 412.5 | 82.5만 원 |
| 〃 (13.2% 공제자) | 495 − 330 | 165만 원 |
|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 3,000만 원 × 5.5% | 165만 원 |
| 해지와 연금 수령의 차이 | 495 − 165 | 330만 원 |
해석: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되돌려 낼 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더 냅니다. 같은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제받지 않고 넣은 돈은 해지해도 세금이 없으니, 그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3-2. 구 개인연금저축(1994~2000년)을 해지할 때 (예시)
⚠️ 예시입니다. 적립금 2,500만 원 가운데 납입원금 1,000만 원, 이자 1,5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중도 해지 (이자소득세 15.4%) | 1,500만 원 × 15.4% | 231만 원 |
| 요건을 지켜 연금으로 받을 때 | 비과세 | 0원 |
해석: 세율만 보면 15.4%가 16.5%보다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지하면 0원이므로 해지는 그대로 231만 원 손해입니다. 같은 해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지방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사적연금 가운데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한 해에 몰아서 받기보다 기간을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4. 해지 전 3단계: 연금계좌 이체, 옮기는 게 늘 이득일까

4-1. 2025년 연금저축 성적표
| 구분 | 적립금 (2025년 말) | 비중 | 2025년 수익률 |
|---|---|---|---|
| 보험 | 114조 1천억 원 | 57.6% | 공시 방식 변경으로 비교 제한 |
| 펀드·ETF | 61조 3천억 원 (+50.7%) | 30.9% | 29.3% |
| 신탁 | 13조 8천억 원 | 약 7.0% | 4.0% |
| 공제보험 | 9조 원 | 약 4.5% | – |
| 전체 | 198조 2천억 원 | 100% | 10.6% (2024년 3.7%) |
해석: 2025년은 주식시장이 강해서 펀드·ETF가 30% 가까이 올랐고, 돈도 펀드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익률은 바로 1년 전인 2024년에 3.7%였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출렁인다는 뜻입니다. 펀드는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없습니다. 1년 성적만 보고 4% 보증을 내려놓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4-2. 옮겼을 때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까 (예시)
⚠️ 예시입니다. 적립금 3,000만 원을 15년 동안 연복리로 굴린다고 가정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시나리오 | 15년 뒤 | 기존 대비 |
|---|---|---|
| 기존 보험 유지 (최저보증 4.0%) | 약 5,403만 원 | – |
| 이체 후 연 6% | 약 7,190만 원 | +1,787만 원 |
| 이체 후 연 2% (부진할 때) | 약 4,038만 원 | −1,365만 원 |
해석: 옮긴다는 것은 '확실한 4%'를 '불확실한 시장 수익률'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잘되면 1,800만 원 가까이 더 벌지만, 부진하면 1,400만 원 가까이 덜 받습니다. 연금 개시가 가까운 5060이라면 수익률보다 손실을 견딜 시간과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4-3. 유지 vs 이체 판단표
| 상황 | 판단 방향 |
|---|---|
| 최저보증 4% 이상, 연금 개시까지 5년 안쪽 | 유지 쪽에 무게 |
| 7%대 확정금리 등 고금리 보증 상품 | 유지 (다시 얻을 수 없는 조건) |
| 최저보증 1~2%대, 개시까지 10년 이상, 변동을 견딜 수 있음 | 이체 검토 |
| 가입 7년 이내 연금저축보험 | 해지공제로 원금 손실 가능 → 이전 예상 금액 확인 |
| 구 개인연금저축 |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끼리만 이전 가능, 받는 금융사가 적음 |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연금저축으로 이체 불가 |
4-4. 이체 절차와 막히는 경우
- 신청: 옮겨 갈 금융사에서 계좌를 열고 '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금융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제한: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거나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경우, 연금 수령 중인 계좌는 거부되거나 일부만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https://100lifeplan.fss.or.kr/
5. 옛날 연금보험 해지 전 5060 가족 체크리스트

- 상품명과 가입일: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보험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기본연금과 배당금 분리: 노후 생활비 계획은 보장되는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 최저보증이율: 4% 이상이면 기준금리 3.00%보다 높은 바닥이 있는 셈입니다.
- 세후 실수령액: 금감원 사례 중에는 월 32만 원이던 연금이 원천징수가 시작되면서 3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사망·요양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3.3~5.5%가 적용됩니다.
- 이체 전 대출·압류 정리: 약관대출이 남아 있으면 이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옛날 연금보험을 해지하면 무조건 16.5%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16.5%는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입니다. 1994~2000년 구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에만 15.4%가 붙습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웠을 때만 보험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Q2. 가입설계서의 배당금은 왜 보장되지 않나요?
A.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와 배당 재원에 따라 정해지는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기본연금에만 적용됩니다. 금감원 사례에서는 예상 배당금의 2.1%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Q3. 최저보증이율 4% 이상인 상품도 펀드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 4% 보증은 높은 편이고, 한번 포기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2025년 펀드 수익률이 29.3%였지만, 연금저축 전체 수익률은 1년 전인 2024년에 3.7%였을 만큼 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4. 1990년대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나요?
A. 구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사의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받아 주는 금융사와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상품의 보증이율과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Q5. 연금저축 이체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옮겨 갈 금융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거나 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약,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가족이 사망해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16.5% 대신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금융사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중도해지와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표시한 수치(해지 세금 495만 원·231만 원, 복리 계산 결과 등)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과 적립금은 가입 시기, 공제 여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이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는 해당 금융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 금감원 유의사항: 2026년 10월 21일
- 연금저축 통계: 2025년 말 (2026년 6월 18일 발표)
- 기준금리: 2026년 10월 22일 연 3.00%
-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