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중국인이, 60세가 된 뒤 과거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평생 성실하게 낸 사람은 뭐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10건 중 8건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실거주 심사를 먼저 강화했고, 10월 1일에는 국회가 외국인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꼼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어떻게 막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고, 함께 바뀐 기초연금과 군복무·출산 크레딧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목차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어떻게 가능했나
먼저 알아 둘 규칙 두 가지
- 국민연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가입해야 합니다.
- 추납(추후납부)은 실직·경력단절 등으로 못 낸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습니다.
1개월 + 119개월 = 120개월. 한 번만 가입 이력이 있으면, 과거 기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보도된 사례
| 사례 | 경로 | 결과 |
|---|---|---|
| 중국인 A씨 |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 국민연금 1개월 가입 → 60세에 119개월 추납 | 120개월 충족, 노령연금 수령 중 |
| 중국인 B씨 | 추가 가입 + 반환일시금 반납 + 119개월 추납 | 121개월 확보, 연금 수령 중 |
| 부양가족 사례 | 해외에 사는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 부양가족연금 추가 수령 |
허점을 만든 4가지 구조
- 2016년 추납 범위 확대: 법 개정으로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도 나중에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체류 기간만 따짐: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실제로 해외에 있었던 기간도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 출국하며 돌려받은 보험료를 다시 내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되살아나, 추납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남는 장사'였을까 (단순 추정 예시)
아래는 제도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 추정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하한 소득 기준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하한 약 43만 원 × 9.5% | 약 4만 1천 원 |
| 119개월 추납 비용 | 4만 1천 원 × 119개월 | 약 488만 원 |
| 10년 가입 시 월 연금 (추정)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재분배 구조 반영 | 약 20만 원 안팎 |
| 원금 회수 기간 | 488만 원 ÷ 월 약 20만 원 | 약 2년 |
해석: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낸 돈보다 더 받도록 설계된 소득재분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으로 10년을 채우기만 하면, 약 2년 만에 낸 돈을 돌려받고 이후로는 평생 '플러스'가 됩니다. 이 구조는 원래 내국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국내 기여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숫자로 본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급증
외국인 추납, 10년 새 20배
| 구분 | 2015년 | 2024년 | 증가 |
|---|---|---|---|
| 외국인 추납 신청 | 43건 | 848건 | 약 20배 |
| 외국인 추납 금액 | 2억 330만 원 | 54억 6,100만 원 | 26.9배 |
| 1건당 평균 추납액 | 약 473만 원 | 약 644만 원 | +36%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료(언론 보도 기준).
계산 과정: 1건당 평균 = 추납 금액 ÷ 신청 건수 (2억 330만 ÷ 43 ≈ 473만 원, 54억 6,100만 ÷ 848 ≈ 644만 원)
최근 흐름과 중국인 비중
| 구분 | 신청 건수 | 중국인 |
|---|---|---|
| 2023년 | 530건 | - |
| 2024년 | 1,517건 | - |
| 2026년 상반기 | 994건 | 792건 (79.7%) |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 위 표(공단 자료)와 집계 기준이 달라 2024년 건수가 다릅니다.
해석:
-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신청이 약 2.9배 늘었습니다.
- 2026년 상반기만 994건이라, 하반기도 비슷하다면 연간 약 2,000건으로 2024년보다 약 30%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추납 신청 10건 중 8건이 중국인입니다. 이번 개정이 사실상 중국인 가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개월+119개월'은 3명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정확히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이 중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석: 추납 신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 건수가 곧 부정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인 가입자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내 기여가 거의 없어도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제도의 허점이었고, 이번 개정은 그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이제 이중으로 막힌다
1단계: 실거주 심사 강화 (2026년 8월 31일 시행)
| 항목 | 이전 | 이후 |
|---|---|---|
| 거주 판단 기준 |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 기간 |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 |
| 인정 기준 | 체류자격만 있으면 가능 |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 거주한 달만 |
| 제출 서류 | 혼인관계 서류 등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
| 해외 수급자 확인 | 기존 | 연 2회 |
효과: 한국에 거의 없으면서 체류자격만 유지했던 기간은 추납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단계: 상호주의 법제화 (법 공포 즉시 시행)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상호주의 적용 범위 |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 + 추납, 부양가족연금 |
| 추납 제한 전망 | 없음 | 중국·미국·캐나다 등 추납제도 미운영 국가 |
| 부양가족연금 제한 전망 | 없음 | 중국 등 부양가족연금 미운영 국가 |
| 예외 | - | 장기 거주·근로·납세 기여 외국인 (대통령령) |
효과: 중국은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두 가지 모두 제도가 없는 나라라, 중국인은 두 혜택이 모두 제한될 전망입니다. 앞에서 본 허점 중 ②(체류자격만으로 추납)는 1단계로, ①과 ④(적용제외 기간 추납, 해외 부양가족)는 2단계로 막히는 구조입니다.
남은 쟁점
- 장기 거주 중국인은 예외가 될까: 국내에서 오래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둡니다. 국내에 정착해 오래 일해 온 중국인 상당수가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실제 효과를 좌우합니다.
- 내국인 추납도 손질 대상: 이번 논란을 계기로 119개월 추납 제도 전체가 개편 검토에 올랐습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내국인이라면 앞으로의 개편 방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국내 5년 거주' 필수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법도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고령에 귀국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를 손본 것입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공포 후 6개월 시행) |
|---|---|---|
| 거주 요건 | 없음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
| 신고 대상 | 국내 소득·재산 | 국내 + 국외 소득·재산 (본인·배우자) |
| 예외 | - |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적자 비중은 2014년 0.02%에서 2023년 0.09%로 약 4.5배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살아온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요건을 충족하니, 해외 이민 후 귀국한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혜택은 늘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같은 개정안에는 내국인 혜택 확대도 담겼습니다. 둘 다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7년부터 | 월 연금 증가 효과 |
|---|---|---|---|
| 군복무 크레딧 (육군) | 최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18개월 | 2만 5,740원 → 3만 8,620원 |
| 군복무 크레딧 (해군) | 최대 12개월 | 20개월 | 약 4만 2,900원 (추정) |
| 군복무 크레딧 (공군·사회복무요원) | 최대 12개월 | 21개월 | 약 4만 5,000원 (추정) |
| 출산 크레딧 (둘째) | 12개월 | 15개월 | 3만 4,330원 → 4만 2,910원 |
육군과 둘째 자녀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해군·공군은 1개월당 약 2,145원으로 추정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 제대자부터, 출산 크레딧은 2027년 이후 얻는 둘째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없습니다.
-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대비해서 보면: 국내 기여가 거의 없는 외국인의 혜택은 줄이고, 국방·출산으로 기여한 내국인의 혜택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을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결론: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무엇이 달라졌나
허점은 분명했습니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하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었고, 외국인 추납 신청은 10년 새 약 20배, 그중 약 8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실제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확히 '1개월+119개월' 사례는 전수조사 결과 3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허점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중으로 막힙니다.
- 실거주 심사(8월 31일~): 한 달 15일 이상 국내에 산 기간만 추납 인정
- 상호주의(법 공포 즉시):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중국 등은 제한
남은 변수는 시행령입니다. 국내에 오래 산 외국인을 어디까지 예외로 둘지, 내국인 추납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인이 1개월만 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게 정말 가능했나요?
네. 1개월 가입 이력이 있으면 과거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 정확히 '1개월+119개월'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Q. 외국인 추납 신청 중 중국인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중 792건, 약 79.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부정수급 건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앞으로 중국인은 국민연금 추납을 아예 못 하나요?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추납제도가 없는 중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근로·납세한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예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실거주 심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달만 추납 가능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도 의무화됐습니다.
Q. 중국인 부양가족연금도 제한되나요?
네.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돼, 중국처럼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Q.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내국인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복무기간 전체로(육군 기준 월 3만 8,620원 증가 효과), 둘째 출산 크레딧이 15개월로(월 4만 2,910원)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국내 5년 거주와 국외 재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8월 31일 시행된 외국인 추납 지침, 국민연금공단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자료(언론 보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추납 비용과 원금 회수 기간, 해군·공군 크레딧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 예시입니다. 본 글은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